하지만 단순히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자체에 다툴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음 달 생활비부터 막막합니다.”
화물·택배·배달·영업직뿐 아니라 업무상 차량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면허취소는 이동의 불편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운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원은 실제 업무에서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체교통수단은 가능한지, 현재 소득과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운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리까지 불렀는데 결국 몇 미터 운전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애매한 곳에 세워두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어 잠깐 옮긴 것뿐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거리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처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실제 운전거리는 얼마였는지,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취소내역, 기사와의 통화, 결제내역, 블랙박스, CCTV, 동승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결과만 보면 ‘음주운전’이지만 몇 미터를 움직이기까지의 과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측정 과정이 이상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측정 당시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단속 과정과 경찰 기록도 다른 것 같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만 호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 과정, 단속 당시 상황, 채혈 여부,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하여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절차에 실제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억울했다고 느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0.08%를 아주 조금 넘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0.081%가 나왔습니다. 0.001%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숫자만 보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측정 시점과 방법, 음주 종료 시각, 최종 운전 시각, 측정기록 등 수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별도로 운전의 필요성 및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0.001%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의뢰인의 전체 상황을 함께 봅니다.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면허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내 사건에서 구제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하여 내 사건에서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갑니다.
먼저, 구제를 시도할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면허취소 사건의 구제 가능성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볼 사정이 있는지, 어떤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신청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다툴 것인지’를 정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조사 과정을 함께합니다.
첫 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서류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 서류가 의미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소득자료, 반성문 ... 하지만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왜 면허가 필요한지까지
저절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3명’이라는 한 줄 뒤에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어린 자녀와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라는 직업명 뒤에는 면허를 잃는 순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기고, 매달 갚아야 할 차량 할부금과 대출만 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원은 단순히 “운전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운전이 필요한지, 면허를 잃으면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 결과가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사실이 의뢰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검토하는 사건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운전이 생계에 필요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비슷한 주장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초원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왜 이 사람의 사정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신청인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은 얼마인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자녀들의 나이는 몇 살인지, 배우자의 소득은 있는지, 면허취소로 일을 잃으면 가정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재직증명서·급여내역·부채증명서·가족관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행정심판은 감정에만 호소해서도 안 되고, 서류만 기계적으로 나열해서도 안 됩니다.
법리는 정확하게, 자료는 객관적으로, 그 안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은 구체적으로.
초원은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사람에게 면허가 절실한지’가 전달되는 청구서를 만듭니다.
청구서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답변이 제출되면 처분청이 어떤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합니다.
처음 제출한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을 보고 다시 대응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경찰 단계의 이의신청 등 다른 행정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효력과 운전 가능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면허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면허를 살리는 것만큼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를 시도할 실익 확인
직업·생계·가족·경제상황확인
말이 아닌 자료로 운전 필요성 설명
사건별 청구이유 및 법리 구성
필요시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당신의 고민도 여기에 있나요?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행정심판만 하면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나요?
운전기사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요?
면허취소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허도 살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하면, 제 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단 한 번뿐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겁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왜 운전했는지, 면허가 왜 필요한지. 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부터 확인해보세요.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해볼 만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서류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속에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운전이 필요합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차량 할부와 대출을 감당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
법리로 처분을 검토하고, 자료로 사실을 증명하고, 이야기로 그 절실함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초원이 생각하는 행정심판입니다.
